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 이번 달에도 부담되셨나요?
저소득층이나 어르신, 장애인,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나라에서 주는 에너지바우처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알려드립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자료 기준)
📌 한눈에 보기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1인 세대 약 29만 원 ~ 4인 이상 세대 약 70만 원
① 에너지바우처가 뭔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요금을 도와주는 카드입니다. 현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카드처럼 쓰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입니다.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② 신청 대상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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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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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특성 기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7세 이하 아이
- 장애인 :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낳은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 많이 아픈 사람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자녀가 많은 가족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이 생계급여 같은 것을 받고 있으면서 가족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 장애인 등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안에만 접수하면 되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 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2026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이렇게 합니다.
- 살고 있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 가족 수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알립니다.
- 안내에 따라 변경(재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 접수가 끝나면 바뀐 가족 수에 맞춰 지원금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이 신고는 온라인 복지로가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처리해야 하니, 가족 수가 줄었다면 2026년 6월 26일 전에 꼭 방문하세요.
④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
집에서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5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갑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입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버튼을 누르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제출하면 끝입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살고 있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신청해줄 수도 있습니다.
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족 수에 따라 2026년 한 해 동안 받는 총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1인 세대 : 295,2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이 돈은 한 달에 받는 돈이 아니라, 2026년 전체 사용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⑥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작년과 정보(가족 수, 사는 곳 등)에 변화가 없고 자격을 계속 만족한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했거나 가족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Q. 여름에 안 쓰면 겨울에 몰아서 써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 기간(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살고 있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희망한다고 표시합니다.
- 신청이 끝나면 여름철에는 바우처가 차감되지 않고, 겨울철에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름철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거나, 겨울 난방비에 돈을 더 쓰고 싶은 가족에게 도움이 됩니다.
Q. 다 쓰지 못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용 기간(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돈은 자동으로 사라지니, 기간 안에 다 쓰는 게 좋습니다.
✅ 마무리 정리
- 신청 기간 : 2026.6.15 ~ 2026.12.31
- 신청 대상 : 생계급여 등을 받는 가구 +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받는 금액 : 약 29만 원 ~ 70만 원
전기·가스요금 부담을 줄여줄 좋은 제도인데도, 모르고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어르신이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있다면 이 글을 꼭 공유해 주세요!
※ 본 글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energyv.or.kr)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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